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함평군 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민원봉사과장 (개정2007.1.11)
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민원담당 (개정2007.1.11)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2007.1.1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정 2001. 7. 5 조례 제1689호]
개정 2007. 1. 11 조례 제18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