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한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등)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화목·근검)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② 출장 공무원은 출장기간 중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원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한다 .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업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할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