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1.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플仙같?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안 제10조)
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 (안 제13조)
라.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4)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경남도 세정과-494(‘05.1.18) 및 세정과-1425(‘05.2.19)호의 표준안에 의함.
산청군의회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2005년 6월 17일
산청군 조례 제171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청군세감면조례”를 “산청군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4조
중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7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 교육원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으
로 하며,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9조
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3호중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을 각각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하고, 동조동항제2?
A?“주거용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주택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추택?
낮?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獰汰湄佇舊塚?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結騈?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 로 충당하?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 에 의하여 재산?
?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 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조중 “1,0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4제1항중 “농어촌특별조치법”을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
疋옴?獰榻保淄효【?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을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
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
磯?
제16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6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
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
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중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
麗㉶構?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및 본문중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을 “건축물에 대?
臼㈃?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0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로 한?
제2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과한법률시행령”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2조
중 “화물유통촉진법”을“「화물유통촉진법」”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3조
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4조
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를 “경감 한다.”로 한다.
제25조
본문 및 각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조각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6조
제1항 및 각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동항 각호 및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각각“「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중 ”제114조의2“를 ”제11
4조의3”으로 한다.
제2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8조
제목중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9조
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3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4조
를 신설하고, 내용은 현행 제33조와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8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 으로 하며, 제15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3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2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