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일부 감면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납부토록 한 자동차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2조)
○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3조) ⇒ 종전의 규정은 장애인 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 면제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이외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
(안 제1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경남도 세정과-8785(2004.11.01)호 및 세정과-10178(2004.12.22)호의 표준안에 의함.
산청군조례 제1696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佇逑??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
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
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