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청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과세 전환 및 감면을 축소하려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고, 광역시·도와의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40㎡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함 (안 제12조제1호).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안 제13조).
라.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감면사항을 삭제함 (안 제15조).
마.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항에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 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 감면조항을 신설함 (안 제26조 제2항).
바. 유사 업무의 공기업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고,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50% 경감으로 축소함 (안 제28조).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3년 12월 30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65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5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7조
제5호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제2?
A?"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한다.
제13조
중 "설립하는"을 "성립하는"으로 하고,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袁泰萱淏갸뵌?陋坪凉낯냄“徨箕熏?로 하고, "당해 신고를 한 자"를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5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
가"를 "주민공동체가"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2003년 12월 31까지"를 "200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