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 (안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단서 및 제3조제1항단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함 (안 제6조)
○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함 (안 제9조제2항)
○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제1항)
○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18조)
○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26조제1항)
3. 공포내용 : 아래참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 경남도 세정13400-11523(2002. 12. 06)호 및 세정13400-10018(2003. 1. 4)호, 세정13400-10644(2003. 5. 17)호, 세정13400-10852(2003. 6. 25)호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름.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3년 10월 10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58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
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며, 같은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중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로 하며, 같은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 다.
제14조
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
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8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6조
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