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명칭변경 및 조문정리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으로 함 (안 제4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9조제2항 신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을 명확화 함 (안 제14조 및 제2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경남도 세정13400-11715(`2001.12.12)호의 표준안에 따름.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2년 5월 17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27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따라 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제목 "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
?
제9조
중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제1항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
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26조
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