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곤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
?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 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촌·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물÷?坪?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치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 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 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똔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1. 자동차관리법에 의ㅣ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르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 수)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지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울 위한 감면)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
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고?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
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실시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제8조(시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각종학교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 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 월 31일 이전에 ?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으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
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
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제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
瀯瑗샥ㅑ악蠟幄梔?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책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기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 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마한?
?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설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시넝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법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우너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제60일이상 휴?
颱構?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 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 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
滿獰殆?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제 60일이상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
峙轢섰?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괏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
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차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롯서 동법 제24조 및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관한 지형도면이 고 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
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제18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
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
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
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
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
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ㅣ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23조(전쟁기념사업횡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
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
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게획
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
제24조(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
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ㅣ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
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
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
의 기준일부터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
제26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
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
다. 이하 이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
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에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
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
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는 본사의 범위와 저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촉과액에 대하
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28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
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
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감면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
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무를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산청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
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
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례(규
정)에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