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2.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노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장학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 사업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5조제1항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타 저소득층"은 매년 구청장이 가구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0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협의체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11조(지원 대상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와 단체 및 사업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 제5조제3항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3조(지원신청)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5조 제3항의 규정에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13조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5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2006.12.15.>
2. 분임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2006.12.15.>
3. 기금출납원 :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장학업무담당주사·기초생활보장계정은 자활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계정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2006.12.15.>
②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수영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수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제3호중 "장학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장학업무담당주사·기초생활보장계정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