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정리(안 제11조)
- 소액 지방세 수납근거로 규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제1호, 제2호?를 "시행령 제9조의제2항제1호, 제2호?로 변경
※ 소액 지방세 기준액 : 50만원(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 가능)
나.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규정 개정(안 제23조)
- 주민세 납세지 착오 또는 수정신고 대상에 법인세할외 소득세할도 포함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안 제26조)
-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라.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안 제26조의2)
- 「지방세법」제19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마.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신설(안 제37조)
-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문 신설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 추가(안 제39조)
-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사.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안 제56조)
-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 삭제.
구 분
종 전
변 경
비고
흡연용담배
1종 510원
2종 910원
3종 2,600원
4종 650원
1종 641원
2종 1,150원
3종 3,270원
4종 1,150원
씹는담배
1,040원
1,310원
냄새맡는담배
650원
820원
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 납기 변경(안 제91조)
- 본세인 재산세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경남도 세정과- 1393(2006. 02. 08)호의 표준안에 의함
나. 입법예고(06.2. 27 ~ 3. 18)결과 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