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3)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북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1.8.3)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