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업무에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 5. 31개정 , 2011. 6. 20〉
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2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양주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 6. 20〉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6. 2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5. 31개정 , 2011. 6. 2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6. 2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6. 2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연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중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과 관련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양주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6.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명이상 6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6. 20〉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1. 6. 20] 〈개정 2011. 6. 20〉
제6조(대장비치) 해당 담당관 및 과·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2조 각 호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20]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6. 20〉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20〉
부칙< 2006.10.09 조례 제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0.05.31 조례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6.20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⑫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3>~<27>생략
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