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미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한 구미오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재단(이
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4.11.06)
제3조(사무소) 문화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구미시내에 둔다.(개정 2004.11.06)
제4조(정관) ①문화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②문화재단이 정관작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06)
제5조(임원 등) ①문화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구미시의회부의장, 구미교육청학무과장,
구미문화원장, 구미시체육회실무부회장, 예총구미시지부장, 구미시기획정보실장으로 하며,
③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사업) ①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4.11.06)
②문화재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제7조(재산출연) ①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
②제1항에 의한 출연재산과 자금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과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에
제8조(공무원의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문화
재단의 사무국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제9조(회계연도) 문화재단의 회계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04.11.06)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문화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
②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시장은 문화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에 의하여 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출연대상재산이 진흥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 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4.11.06 조례제05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출연대상재산이 문화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 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