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세의 과
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
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대하여는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
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민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
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명
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공
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
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1
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증명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최
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증명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
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
제4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
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1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종
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
제6조(노인복지시설에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
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
준일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와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
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개
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거주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최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목적으로취
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
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7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
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
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
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
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
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
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산업육
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사용하던 부동
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
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
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과세기준일 현
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
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
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대하여는 그 부동
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3조의2(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
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
제14조 (삭제 2006. 5. 22) 제15조 (삭제 2006. 5. 22)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7
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
을 적용하여 부과하고,「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제15조의3(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의
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주차영
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용도(일
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
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
한다.15조의4(주차전용토지의 대한 감면)「주차창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통보를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
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당산가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의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하
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의
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
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
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
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
단을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
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
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
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부터 제7호 규정에의
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취
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
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
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제22조의2(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
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성
제22조의3(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세
율을 1,000분의 1.5호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방세
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의 규정에 의한추징대상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제2호의7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
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 감면대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
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2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
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분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제25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옹진군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4. 16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2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
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4. 12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15 조례 제1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22 조례 제1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