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위하여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