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가정쓰레기라"를 "생활폐기물이라"로 하고, 제2호중 "사업장쓰레기라"를 "사업장폐기물이라"로 하며, 제4호중"별표1"을 "별표2"로 한다.
제3조
제2항중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을"사업장폐기물을"로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차량 상시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재활용품을 분리수집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범위내에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중"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로 하고, 제2항중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옅은
보라색,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폴리에틸렌 종류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기위한 P P로대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중 "별표3과 같다."를 "별표3과 같다.
다만,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봉투(P E)에 대한 한국플라스틱 표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준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5항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와 같다. 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 E)
봉투에 대한 한국플라스틱표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중 "1인당 매월60ℓ를"을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 대상자는 1인당 월30ℓ,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60ℓ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판매자는 쓰레기봉투 공급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봉투잔량에 대한 공급차액을 정산 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읍 면장에게"를 "위생환경사업소장 또는 읍 면장에게"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