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0.4.19>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10.4.1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94. 1. 12>
제3조의 2(소액부 징수) <삭제 '94. 1. 12>
제3조의3(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04. 7. 1>
제4조(점용료의 감면) <삭제 '94. 1. 12>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 7. 1, '10.4.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7.1, '10.4.19>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04.7.1, '10.4.19>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04.7.1, '10.4.19>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 7. 1>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10.4.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1. 15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4. 1. 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 2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 2000. 7.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