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청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하게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9조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 제9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1년 10월 13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10호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인이상 6인이내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