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표창장은 다음" 다음에 "각호의"를 삽입한다.
제7조
제1호중 "경진회"룰 "경진대회"로 한다.
제7조2
호중 "경기대회"를 "경진대회"로 한다.
제3호중 "체육"을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