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12.3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12.30)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12.30)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0, 2008.12.30)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중구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및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0)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원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08.12.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