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1.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6조의2)
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 (안 제28조)
다. 자동차세 중 씨씨당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씨씨이하 에서 1,600씨씨이하로 조정 (안 제38조제1항제1호)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 (안 제72조 내지 제83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경남도 세정과 - 494(‘05.1.18) 및 세정과 - 1425(05.2.19)호의 표준안에 의함.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산청군의회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2005년 6월 17일
산청군 조례 제1714호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
幟閨퓽美?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
溝돈?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
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8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
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1조
제목 및 제1항각호·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33조 제목중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3호의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를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하고, 동조제4호의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를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하며, 동조제5호의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6호의 ”건축물?
걋?”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
제1항제1호의 〈표〉중 “1,500씨씨이하”를 각각 “1,600씨씨이하”로 한다.
제41조의3
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4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6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8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부분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
틈逑溝돈?하여야 한다.
제9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2조
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3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4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의 부분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비과세건출물이 과세건축물로“를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를 “과세건축물 ?
?과세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를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5조
중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 ?
굼?“「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중 “국세기본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
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 」”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 」”으로 하고, 제38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41조의2
중 “교통세법 ”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41조의4제1항제2호중 “교통세법 ”을 “「교통세법」”으로, “관세법 ”을 “「관세법 」”으로 하고, 제42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 ”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