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최근 5년간 물가상승 요인과 징수비용등을 감안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원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3,000원을 5,000원으로 상향조정
(안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 근거: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7월 23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79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 가목중 “3,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