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공포(2003. 12. 30 법률 제7013호)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포함 7인에서 10인이하로 늘려 위촉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서류의 송달방법을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정하던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함(신설 제17조제4항).
다.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
- 신고불성실가산세(주민세, 사업소세) ⇒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
- 신고불성실가산세(주행세, 담배소비세) ⇒ 종전과 같이 100분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후 미납부) ⇒ 1일 10,000분의 3
라.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수시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 함(안 제39조제2항).
마.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사.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5월 18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 1675 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위원장 1인과 6인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제17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22조의 제목“(신고납부)
”를“(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동조제2항중“신고납부”를 각각“신고하고 납부”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 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 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
戮막?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의2의 제목“(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를“(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로 한다.
제3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3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 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제40조의 제목“(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을“(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의3
제1항중“1,000분의 115”를“1,000분의 175”로 한다.
제41조의 4의 제목 “(신고납부)
”를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본문 및 각호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61조의 제목“(신고납부 등)
”을“(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중“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제6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규정 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으로 하고, 동호 단 서중“신고납부세액”을“신고한 세액”으로 하며, 동항제5호 본
문 중 “신고납부”를“신고”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영
제194조의16
제3항이 정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 한다.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중“신고납부”를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 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제39조의2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4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