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세 조례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이 없어 보완(안 제26조의2 신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 매년 7월 16일 ∼ 7월31일까지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안 제37조제2항 신설).
○ 농업소득세 소득신고 기한연장(안 제51조).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5월 31일까지로 연장
○ 도시계획세 건축물분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안 제91조).
-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 매년 6월 16일∼6월 30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2년 5월 17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26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1조
제1항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91조
표 중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