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1년 3월 31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589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5호, 제19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3호중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
다.
제38조
제1항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 3제2
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
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분기(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
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자동차에 대하
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 n ≤ 12)
제41조의3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 "1000분의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
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청군내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엇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조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
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
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
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
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
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
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
다.
③필요한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
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
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7조의
본문중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
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8조
를 다음과 같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
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
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50조의
본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
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
하여 군·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
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
제1항제1호가목중 "460원" "510원"으로 한다.
제73조
제2항제6호중"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
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
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으로 한
다.
제74조
제2항2항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
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
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
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1
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
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38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
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 3의 개정규
정은 이 조레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분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