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수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지방의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여수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의 재원은 16억3천79만원(원금)으로 한다. 다만, 재원중 7억7천3백만원(원금)은 여수시체육회 지분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7)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6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 12. 31)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여수시의 국장과 문화업무 담당과장, 체육업무 담당과장, 여수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예총여수지부장, 사단법인진남제전보존회 이사장으로 한다.(개정 2006. 8. 31)
⑤제4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 체육분야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8. 31)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지원) ① 조성된 기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탁하고 그 이자 수입으로 각 단체의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② 여수시체육회, 예총여수지부 및 사단법인 진남제전보존회의 보조금 교부 비율은 여수시체육회 50퍼센트, 예총여수지부 25퍼센트, 사단법인 진남제전보존회 25퍼센트로 한다. 다만, 기금액중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체육회지분(원금7억7천3백만원)은 본문의 교부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여수시체육회에 한하여 교부한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자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위원회에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1. 2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부비치) 위원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직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여수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수시체육진흥기금계정은 이 조례에 의한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