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법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개정 08·9·16>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라 함은「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인 자 <개정 08·9·16>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②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개정 08·9·16>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1·3·21>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경제국장 <개정 06·6·19, 08·12·18, 10·3·25, 11·8·5>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06·6·19, 08·12·18, 11·3·21>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