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위생관리 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및 식품위생관련 민간 전문가 3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은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제천시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설 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11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4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4) 생략
(45)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위생업무담당주사”를“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위생업무담당
주사”를 “위생 업무담당자”로 한다.
(46)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8) 생략
(59)
(60)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1) 생략
(42)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의약위생팀장”을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43) 내지 (45) 생략
부칙<2012.5.16. 조례 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