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응시원서 학력기재란을 폐지하는 등의 공무원 제도의 개선사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04.11.11)등에 따라 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
1)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사항 신설 (안 제3조 제2항)
-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 대우공무원 선발
2) 인사위원회의 심의수당 지급근거 마련 (안 제3조의2)
나. 공무원 제도 개선사항
1) 응시원서 학력기재란 삭제,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안제6조)
-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2) 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반환불가 근거마련(안제6조의2)
- 응시수수료 환급 관련 분쟁소지 제거를 위해 시험 미응시 자에 대하여 기납부한 응시수수료 환급불가 근거 마련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정비(별표 4)
- 의무직렬 → 한약사 추가
- 기술직렬의(선박·항공·지적) 상위직급의 자격기준을 하위직급에서 포함
4)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정비(별표 5)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경력 강화
?일반직 6급 : 산업기사 8년 → 9년
?일반직 7급 : 산업기사 5년 → 6년
?일반직 8급 : 산업기사 2년 → 3년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자격증 추가
?행정직렬 노정직류 : 직업상담사1·2급
?보건직렬 보건직류 : 한약사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류 : 임상심리사1·2급
5)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보완(별표 7의3)
- 사회복지사1·2·3급 및 임상심리사1·2급 포함
6)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확대(별표 7의4)
- 행정직렬 노정직류 : 직업상담사 1·2급 추가
- 사회복지직렬 사회복지직류 : 사회복지사1·2·3급 추가 등
7) 「국가기술자격법령」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공무원임용 응시자격 및 가산점 대상에 포함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04.11.11) 등과 관련한 사항
1)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 공무원 확대(안제24조) -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 일부경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현행)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개정)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2) 응시원서 표준서식을 두되, 필요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6조)
- 응시원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가능 하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규칙의 개정
1) 「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규칙」중 “기획담당·문화공보담당”을 “법무통계담당”으로 일부개정
2)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자연재난업 무담당“ 을 ”재난관리담당“으로 일부 개정
3) 「산청군 재무회계규칙」 중 2005.12.31까지 한시기한으로 규정된 규칙의 개정
4) 「산청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2005.12. 31까지 한시기한으로 규정된 규칙의 개정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