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남녀차별 조항이 있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남녀차별 내용을 개정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시 시험성적이 같을 때 순위결정 기준이 되는 경력중 "병역을 필한 자"를 삭제 함 (안 제19조제3항제3호).
3. 공포내용 : 아래참조
4. 관련근거
○ 경남도 여성 11010 ~ 10028(2002.1.8)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2년 4월 24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규칙 제891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