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읍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들의 군본청 전입규정을 6급에게도 적용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정착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7급이하 읍면공무원중 군본청 전입방법을 6급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안 제26조의2 제2항)
3. 공포내용 : 아래참조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2년 1월 7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규칙 제888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