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년 12월 4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규칙 제822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70조"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항 전단중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5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2조의2
를 삭제한다.
제27조
제2항중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를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제7호의 구비서류의 종류란중 "자격증(기술자격수첩포함)"을 "자격증"으로 하고, 동표제8호의 비고란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로 한다.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과【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별표 4】·【별표 6】·【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