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7. 15)(개정 2008. 1. 14)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 4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궤자 부담금)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제 5조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1.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을 준용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3.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가까운 손궤로 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와 원인자의 사망등으로 선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
제 6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과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 할 수 있다.
제 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조레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