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원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2
를 제25조의 2로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