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
"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①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례 제2항중 "당직근무
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
"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
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
"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
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
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
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휴가"를 "퇴직 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
"으로 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