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본문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
峙轢섹?퓽㎰廢?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제1항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중 "관할 군수에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46조
제2항 본문중 "2이상의 군에 있는"을 "2이상의 시 또는 군에 있는"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본문중 "각 군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를 "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의 "각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첨 1호중 "산청군세조례 제51조제1항에 의하여"를 "산청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