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를 "주행세"로 하고 현행 4∼7호를 "5∼8호"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을"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본문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로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본문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제2항 본문중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 본문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를 "법
인세활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말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41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1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1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제41조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본문중 과세표준과 세율중에서 "과세표준 40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인 경우 "세율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을 "과세표준 400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세율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
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과세표준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인 경우 세율 108만원+1,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7"을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인 경우 세율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과세표준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인 경우 세율 513만원+2,5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8"을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인 경우 세율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과세표준 5,000만원초과인 경우 세율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 8천만원초과인 경우 세율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61조
제3항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