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의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경남 산청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8-127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2월 01일 |
1 /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
첨부파일1 |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