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9년 1월 19일
산청군규칙 제798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중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를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제26조의3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