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8. 5. 28.
산청군규칙 제784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응시결격사유)
"를 "(응시결격사유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8조의 제4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도단위 이상)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별표2]중 환경연구직렬란 다음에 토목연구직렬란 및 건축연구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제2항 가호 행정직렬란중 노정직류란 다음에 문화공보직류란을, 사회복지직렬란 다음에 기업행정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6] 1. 연구직공무원중 수산연구직렬란 다음에 토목연구직렬란 및 건축연구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7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5%
[별표7의4] 기계직렬앞에 행정 세무 사회복지 및 기업행정직렬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토목 농촌지도 및 건축직렬란을 각각 별지2와 같이 하면서, 토목직렬과 일반토목직류 다음에 토목연구직렬과 토목직류를, 농촌지도직렬과 농업토목직류앞에 토목직렬과 농업
토목직류를, 건축직렬과 건축직류 다음에 건축연구직렬과 건축직류를 각각 포함한다.
[별표11] 1. 연구직공무원중 환경연구직렬란 다음에 토목연구직렬란 및 건축연구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