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6. 3. 18
산청군 규칙 제733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5 제1항중 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임용예정계급(등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 공무원
(2) 기능직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