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5. 10. 16.
산청군 규칙 제722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8급 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의2]와 같다. 다만, 5급 이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중 "군수는"을 각각"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중 "면접시험위원"을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
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 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
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
제8항중 "하며,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제1항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단서중 "여성공무원"을 "여자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을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을 "포상가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가점"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한다.
제27조의2
를 삭제한다.
제28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5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4]의 전살직렬의 8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의 제1호 (일반직공무원) 전산직렬의 8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의 제1호(일반직공무원) 통신사직렬의 8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의 제1호 (일반직공무원) 통신기술직렬의 8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의 제1호(일반직공무원) 전송기술직렬란의 8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의 제1호(일반직공무원) 전자통신기술직렬의 8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의2]·[별표7의3] 및 [별표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