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5. 6. 14
산청군 규칙 제710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간 인사교류) ①군수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8급 공무원을 6급, 7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및 포상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입 순위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