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5. 5. 9
산청군 규칙 제708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영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제1항중 "[별표4]
.[별표5] 또는 [별표7]에 의한다"를 "[별표7]과 같다."로 한다.
[별표4].[별표5] 및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