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4년 1월 27일
산청군 규칙 제669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를 삭제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제2호중 "최종학력증명서"를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으로 하고, 동표의 제4호 및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전직시험응시자격증 및 전직시험면제자격증 구분표 제1호 및 제2호 나목중 의료기기직류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제1호중 전산직렬, 동표제1호 및 제2호중 약무직렬.동표제1호중 지적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외의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호중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 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비고란 ①중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사·기사 및 동령 별표2의 기능계의 기능장은 같은 분야(직렬·직류등)의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를 삽입한다.
비고란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당해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때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경력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