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2년 7월 6일
산청군규칙 제635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ㆍ면의 숙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9〕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
표 제1호중 통신직군의 통신기술직렬란 다음에 전자통신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의 2(공개경쟁신규임용 후보자의 읍(면)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