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산청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산 청 군 수
1992년 3월 30일
산청군규칙 제618호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
1항중 "법제 27조 제2항 제1호와 제7호"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로 한다.
제 18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육조무 및 방호직렬 공무원
2.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제 19조 제1항중 "(별표4)
또는 (별표 4의 2)"를 "(별표4), (별표4의2) 또는 (별표4의4)"로 한다.
제 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내에 별지 1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부의 청백봉사상포상 계획에 의한 포상 1.0점2. 시, 도의 자
랑스런공무원 표창 0.25점
(별표 4의4)의 제목중 "제16조 제3항 관련"을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 관련"으로 하고. 사무보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4의5)의 연구직렬(직류)란중 "보건연구 (환경연구)"를 "환경연구(환경연구)"로 하며, 동표의 기술 직렬(직류)란중 "농림(농업)", "농림(잠업)" 및 "농림(임업)"을 각각 "농업(농업)", "농업(잠업)" 및 "임업(임업)" 으로 한다.
(별표11)의 제목중 "제27조 제2항 및 제51조 관련"을 "제27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12) 내지 (별표1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7호식) 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 하고 (별지 제31호식), (별지 제32호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