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럭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③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사유, 장소등을 명기하여 신문공고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폐형
광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수 없는 1kg미만의 일반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한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
하고, 동내용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
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 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보관시설 용기등의 설치)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등의 부패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모기등의 해충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재활용성 ·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의 분리수집계획및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구분·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용기등이 시행규칙 제10조 기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의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공중용 일반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중용 폐기물보관시설 용기설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 사업 또는 도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전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⑤군수는 공원 및 자연발생 유원지등 다중집합장소나 통행인이 많은 곳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행기간, 소요경비(1년간 처리경비 및 이윤 포함)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편의도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등은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공공용봉투와 일반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산청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산청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를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로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을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배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한 배출신고와 동시에 당해 수수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롤온박스등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는 일반용 봉투가격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 및 별표7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군수는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한 자, 시골장터등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판매소의 지정보증금을 군금고에 예치케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봉투판매 대금 납부방법) 쓰레기봉투판매자는 봉투대금을 봉투 수령과 동시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지정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말 판매대금을 익월 10일까지 군금고에 납부케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제1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 ①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일반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와 동시에 별표8의 처리수수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를 받고 다량일반폐기물(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다량폐기물에 한한다)을 반입하는 자
2.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잔재물과 기타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군수는 처리장에 일반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1994.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산청군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