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11.3.18.>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11.3.18.>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6.25.]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1996.5.1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6.5.10., 1997.4.29., 2004.6.25., 2005.11.18.>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5.10.>
제15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개정 2005.11.18.>
① 구청장 그 밖에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개정 1996.5.10., 1997.4.29., 2011.3.18.>
제19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5.10., 1997.4.29., 2007.2.23.>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한다)
②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0.>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1996.5.10.>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연가일수 =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시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10., 1997.4.29.>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 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0.>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1997.4.29., 2000.3.10., 2005.11.18., 2011.3.18.>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에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05.7.31.]
제31조 (정치적 행위) <개정 2005.7.13.>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계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하는 것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부칙< 1995. 4. 6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0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2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0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 11. 1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출산휴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4. 26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5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3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8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2. 23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