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6.19., 2005.6.28.>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영업장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6.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 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하고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의 금액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주민 부담금은
700원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거운반·처리수수료 전액은 시비로 지원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②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
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99.1.1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5.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